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등)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실무조정회의)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실무조정회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실무조정회의의 간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조정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