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주민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과 지역주민간 상호 문화 존중 및 지식정보 공유 등을 위해 도서관 중심의 다문화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매년. 3. ~ 12.
주요내용
도서관 다문화 이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서울지역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매칭
지원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선정내역
사업목적
지방자치단체 공모 선정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 도서관 신청 취합 및 자체 검토(심사)
선정심사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진행
신청 기관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내·외부 전문가(5인 이내) 구성 후 심사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위반 도서관인 경우, 선정 심사시 감점 부여
- 도서관법 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사서직 임명 여부
- 도서관법 제45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 <별표6>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