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2012. 2.17. 제정/공포)과 동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18일(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도서관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어 온 작은도서관이, 별도의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아울러 그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7월, 시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1개 지역(경기 안양시)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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