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장애인계의 숙원이었던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도서관법 개정안이 2월 17일 공포(‘12. 8. 18.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확대, 지원되고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가 향상된다.
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
금번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지원 체제의 강화와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서관의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 확대하여 설립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보급·표준제정·품질보증, 서비스 기준·지침 제정 및 평가·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보도자료 일부/ 원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