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정기애)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 신청 대상자료 확대, ▲ 신청 제한자료 완화, ▲ 기관 대리신청 가능, ▲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며, 특히 1인이 1회 5권, 연간 15권(디지털음성도서 기준)이라는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1년에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대학·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