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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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능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수립ㆍ심의ㆍ조정사항에 따른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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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