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장애인 서비스용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하여 각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 도서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일반원칙을 준용하여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도서관장애인서비스매뉴얼'도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장애인 정보누리터 5900-8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