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헌정보학 교육과 사서자격제도 전반적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표준화, 자격기준 재정립, 실무역량 제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음. 이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핵심과제인 ‘도서관 전문 인력 역량 강 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ㅇ 이에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는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도서관협회 등
학계 및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ㅇ 특별전문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자격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협의・조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자격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① 2급 정사서의 전공 최소이수학점 설정 필수 및 선택교과목 구성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2급 정사서의 교육 균질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교과목 체계를 정비하고 최소이수학점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함.
- 전공 최소이수학점은 51학점(17과목)으로 하고, 필수 27학점(9과목), 선택 24학점(8과목)으로 하며, 필수 학점에는 사서현장실습세미나를 포함시키도록 함.
② 사서실습은 사서 전문성의 기초가 되는 현장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실습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실습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실습 의무화, 실습 명칭, 이수 요건, 운영 절차, 지도자 자격, 세미나 구성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 정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 실습의 명칭을 ‘사서현장실습’으로 하고 실습시간을 120시간 이상으로 규정, 전공 24학점 이수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구조를 확정하였음.
- 사서현장실습 후에는 전공 필수과목인 ‘사서현장실습세미나’를 수강하도록 연계 구조를 마련함
③ 사서 자격요건에 대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4]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의 논의를 기본으로 정사서 1급과 2급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안함.
- 단, 준사서 자격과 관련, 전문대학 및 지정교육기관 관련 조항은 관련 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