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이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적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 및 도서관 장서개발 정체성 약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도서관 도서관생태계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ㅇ 특별전문 위원회는 관련 학계, 도서관, 문화단체 등 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와 토론 진행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지적자유에 대한 논의를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한 미국의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와 대응 사례 조사, 국내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연대기 작성 및 침해 유형과 특징 정리,
관련 법령과 판례, 도서관계・시민단체・출판계 등 각 주체별 지적자유와 관련된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ㅇ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도서관의 지적자유 수호를 법제적・정책적 해법을 제안하였습니다.
①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 조항을 명문화하는 「도서관법」 개정 및 관련 지침 제정․공표
② 도서관 지적자유 공동 수호를 위한 거버넌스 ‘지적자유보호위원회’ 구성․운영
③ 도서관 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및 표준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④ 지적자유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