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만들기
국립중앙도서관, 전국에 224개 조성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사업은 지역구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적절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작은도서관’이란 말 그대로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가듯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읽고 싶은 책도 많이 볼 수 있는 집근처 10분 이내에 있는 문화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진흥팀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작은도서관 건립에서 나아가 범국민 독서생활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우리나라 도서관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그 대안이 바로 ‘작은도서관’이라고 강조했다. 즉,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이란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은 지난 2006년 꾸려졌다. 사실, 처음 작은도서관 짓기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앞선 2004년이다. 당시 문화관광부가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을 제시했다. 그 후, 2006년 문화관광부 주요정책과제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선정, 국립중앙도서관 내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신설됐다.
김성화 작은도서관 진흥팀 과장은 “꾸준히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현재까지 224개 작은도서관이 세워졌다”며 “국비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초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5시·도, 45개 시·군·구 57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신규 건립 3개소와 기존 건물 내 리모델링 장소가 54개소이다.
지원 내용은 작은도서관 건립의 경우 2억원 이내, 리모델링의 경우 7천만원 내외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총 40억원)하게 되며, 당해 각 지자체에서는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 과장은 “우리가 내세우는 작은도서관의 장점은 저비용구조라는 것”이라며 “개인 및 공공시설안에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집어넣는 방식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까지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은 불비한 상태다. 노웅래 전 17대 의원이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외 작은도서관 관련 어떤 법안도 발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김 과장은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법이 불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작은도서관 추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9월11일(목)
여의도통신_장지혜 기자 jjh0902@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