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5일 공포된 개정「도서관법」과 동 법률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이 2009년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9월 26일(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ㅇ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의 범위를 종전의 ‘오프라인 매체(인쇄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자료)’까지로 확대하고,
ㅇ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장애인용 독서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납본(納本)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ㅇ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온라인 자료의 국가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것 등이다.
개정된 도서관법령의 전문(全文)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